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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최태원-노소영 '1조 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참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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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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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오늘(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깬 겁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근 변호사/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 :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300억원은 노태우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뇌물"이라면서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적인 자금이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되는 돈이라는 취지입니다.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또 오늘 판결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 이미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 설시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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