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주장한 '300억 유입설' 대법 판단 안해…SK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입장
실체 여부 무관하게 '불법원인급여'라 기여분 산정 제외…비자금 존재 여부 쟁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 분할을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 실체에 대한 판단도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실문제를 다루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다투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2심 판결의 재판분할 판단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핵심 중 하나였던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자체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느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설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이 몫을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했다. 불법자금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행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300억원이 명확히 존재하는지를 일단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들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돈이 1991년 태평양 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과 SK는 비자금이 회사에 유입된 바 없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전달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인 노 관장 측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리상 주장 내용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등의 표현을 써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상 그렇게 가정한다고 해도 이는 법리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금의 유입 여부를 떠나 금전의 성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억원 유입설의 실체를 다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노 관장 측이 다시 이뤄지는 고법 심리에서 비자금과 관련해 추가 물증이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SK 측은 회사 이미지와 직원의 명예가 걸린 일인만큼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견해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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