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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배소 2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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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국가 책임 소멸시효 지났다" 판단 뒤집어

    "MB·원세훈 전 원장, 원고들에게 500만 원·이자 지급" 판단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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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도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금액은 500만 원으로 같았지만 국가의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이 함께 배상하게 된다.

    앞서 1심은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원고와 국가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고 대한민국만 소멸시효를 항변했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씨, 영화감독 박찬욱씨,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신학철 작가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2017년 11월 정부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본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것을 비롯해 김미화씨, 문성근씨, 김여진씨 등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영화 및 프로그램 투자를 무산시키거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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