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세금이 전체 세액 40% 차지
"응능부담 원칙 따라 세제 개편해야"
정부는 집값 잡으려 보유세 인상 검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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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대상자 상위 1%에게 부과된 세금이 전체 종부세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45만5,331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총 1조876억 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납세자는 11.5%, 세액은 14.6% 늘어났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세 중 하나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종부세 부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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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는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했다. 4년 전 4조4,085억 원이었던 전체 세액은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상자도 절반 넘게 줄었다. 이 시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데다 전임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의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의 상위 1%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8%(4,324억 원)에 달했다. 4년 전에 비해 8%포인트 올랐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의 기준은 30억 원 이상이었다. 대상자를 상위 10%로 넓히면 비중은 71.5%(7,774억 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하위 10%의 비중은 0.1%(14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인당 종부세 세액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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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금액으로 따지면 상위 1%는 지난해 9,496만 원을 부과받았다. 4년 전에 비해 37%가량 감소했다. 상위 10%는 1,707만 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위 10%는 3만1,000원으로 나타나 상위 10%와 격차가 550배에 달했다. 초고가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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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진성준 의원은 "공평한 과세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는 신중론도 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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