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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月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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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도 혜택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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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같은 ‘납부 재개’ 조건이 없어지고, 일정 소득 기준(월 8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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