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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교권 추락

    학생 흡연 지도했더니 “학교 엎겠다”는 학부모···교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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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부모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삼냐”

    지도교사 상대로 지속적으로 항의·협박 일삼아

    전북교원단체 “생활지도 무력화···엄정 대응을”

    경향신문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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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나”···교원단체 “악성 민원, 교육청이 대응해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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