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조금 사업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 사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