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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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목길로 달아난 A씨는 차량 시동을 끈 채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다 경찰에 발각됐다고 판단해 재차 시동을 걸고, 달아나면서 도주로를 차단하는 경찰관과 순찰차를 트럭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결국 멈춰 섰다.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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