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류타임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류타임즈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류타임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와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류타임즈 자금 10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고자 라임에서 264억원 상당을 조달받고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3년 만인 지난 2022년 말 강제 송환돼 체포됐다.
juy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