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강력 대응 방침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피해 선수의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걸 문제 삼아 삽 등으로 폭행했다. 문체부는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자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체육계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사건 조사 때 경찰과 공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식이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이 각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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