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마셨다" 주장했지만 유죄…2심도 벌금 500만원
소주병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한 60대가 되레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운전해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오전 5시 15분께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할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정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낸 영상을 보더라도 A씨가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은 나오지만 정작 술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B씨가 "술 먹고 운전했잖아, 차 키 뺏어. 도망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A씨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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