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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총선 이모저모

    사표 거론하며 “영장 결재 못해”···공수처 일부 검사,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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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특검팀, 내부자 진술 확보

    경향신문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당시 차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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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부 검사가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석이었던 공수처 차장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요 결재권자인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아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보완 필요성이 있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사표까지 거론하며 영장 청구를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일 때 처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그가 당시 채 상병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두 명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차례로 불러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에 관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고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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