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NEWS 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