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에 치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이 동승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