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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장관발 첫 상설특검에 민생수사는 누가…"수사·기소분리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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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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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하면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 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에 둘려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자가 개입된 의혹인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상설특검이 출범한 것은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상설특검은 국회가 의결한 사건을 수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 출범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과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만 110여명이다.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검찰청인 수원지검 전체 규모에 맞먹는 인력이 통째로 빠져나간 셈이다. 한 검사장은 "검찰에 인력이 부족해 미제 사건이 눈덩이처럼 쌓여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에서 △7월 8만1469건 △8월 9만5730건으로 두달 사이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며 추진한 검찰개혁의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특검은 물론 상설특검에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권한 남용을 낳는다면서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특검에는 무제한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현재 특검은 사건 범위에 큰 제약이 없고, 인지수사도 하고 있으며 기소 후 공소 유지까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 기구라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나친 상시화는 특검의 예외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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