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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헌재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N번방 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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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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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송출 제한 등 유통방지 사전 조치 의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막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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