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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그냥 바람쐬러"…6개월 미성년자 스토킹 30대男,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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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주거지 인근 6차례 찾아간 혐의

    경찰, 피의자 긴급 응급 조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개월간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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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오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10대 B양의 학교와 주거지 인근을 6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밤 10시 14분쯤 “스토킹을 목격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관을 보고 10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람 쐬러 나왔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명령 결정을 받아냈고,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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