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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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관리와 수수료 공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선불업자의 자금 별도관리, 결제수수료 보고서 의무 신설 등 전자금융업 전반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새 제도 시행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PG사 공시 확대 및 규율 강화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실무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G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정산하기 전 보유하는 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또는 보증보험 형태로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신탁 시에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PG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폐업할 경우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직접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매 영업일마다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수수료 업무보고서' 제도를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항목에는 가맹점 규모별 거래금액·수수료율·정산기간·외부수취분과 자체수취분 등이 포함된다. '외부수취 수수료'는 카드사나 상위 PG사에 지급되는 비용이며, '자체수취 수수료'는 시스템 운영·위험관리·마케팅 비용 등 전자금융업자의 실제 수익이다. 보고서 서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선불업자에 대해서도 자금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예치계좌에 반드시 '선불충전금'이라는 문구를 써야 별도관리 계좌로 인정된다. '사이버머니'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관리 의무 위반이다. 향후에는 은행권의 '선불충전금 전용 상품'을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자본·유동성·자산운용 등을 점검하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도 강조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건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예를들어, 2분기 이상 거래규모가 소규모 기준(30억원)을 초과하면 45일 내 금감원에 증자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반기마다 경영 실적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교육자료 배포 등 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실무의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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