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China Out’ 구호 ‘혐중(嫌中) 시위’ 초비상…경찰, APEC 앞두고 관리·감독 강화 [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에 ‘혐오시위 관리 강화 방안’ 보고

    불법행위 채증 강화…적극적인 구속수사 방침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지난달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오는 31일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중(嫌中) 시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문건(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APEC을 앞두고 집시법 위반 행위와 혐오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7월부터 반중·혐중 시위 사회 문제화”
    경찰은 일부 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혐오 시위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명동에서 벌어진 혐오 시위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항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8월에는 관광객・상인 피해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주변부터 대림동·건대·광화문·지방 도심지까지 시위가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시위에서 파손이나 점거 등 폭력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주로 관광지와 인파 밀집 장소에서 온라인상 중국과 관련한 괴담을 유포하거나 피켓을 들고 ‘China Out’ 등의 구호를 외치는 양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오성홍기에 시진핑 주석 등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 찢기 등의 과격 퍼포먼스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찰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인근 상인들 역시 시위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다. 경찰청은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이 양국 교류와 통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중국대사관이 혐오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을 계속 요청했다”며 “한중 관계 훼손 등 외교 문제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실추할 우려가 있고 자칫 중국 내 ‘혐한 시위’로 번져 우리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외국인 피해 대응
    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만큼 중국 혐오 시위가 관광 및 내수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에 대한 사법처리, 현장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 현장에는 관할서 지능팀을 투입해 징후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한다.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비롯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집회 중 경찰관에 대한 폭행, 대사관 침입 등 현장에서 명백히 확인된 불법 행위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지난달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혐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오른쪽에 혐중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주도자와 경찰관 폭행 등 중요 불법행위자 및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혐의를 자세히 규명해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을 집중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와 디지털포렌식계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은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적 업무방해 선동 등 범행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CCTV 분석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중국 혐중 시위와 관련해 상인들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남대문경찰서 형사 2개팀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탐문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 출범… 상시감시 강화
    경찰은 특히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지난 14일부터 발족해 허위정보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과 허위정보 생성·유통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 허위정보가 주로 유포되는 경로인 유튜브 등은 가입자 정보를 경찰에 회신하지 않아 ‘허위정보 유포’ 사유로는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허위정보 유통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조치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삭제·차단 권한이 없어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향후 혐오성 집회의 행위 양태와 불법성에 따른 집회 관리 계획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국가 입법례를 참조해 혐오 표현 제재 입법을 검토하고, 집회의 자유 등을 악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성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