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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김범수 무죄 선고 재판부 법리 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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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비 입맞추기 등 판단 누락”

    동아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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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21일 1심 선고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으며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의 사건은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 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검사들의 질의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화에는 “그날 왜 많이 (주식을) 매집했느냐가 가장 쟁점인데, 이를 검사들이 질의할 때를 대비해 (미리 짜놓은) 로직(논리)을 외워야 한다”는 대화가 담겨 있다.

    카카오 측은 “항소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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