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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근황…"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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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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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언급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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