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주민들 모습이 공개됐다.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매장 앞 화단에 놓아둔 화분을 도난당했다.
당시 A씨는 다음날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화분을 내놨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화분이 사라져 있었다.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한 노년 여성이 매장 앞으로 다가와 화분을 훔쳐 가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작정한 듯 종이가방까지 챙겨와 화분을 넣고 그대로 사라졌다. 옆에 있던 다른 화분도 가져가려는 듯 손을 대기도 했다.
여성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지 1분 만에 나타나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여성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범행한 것 같다"고 추측하며 "가게 옮기면서 선물로 받아 소중하게 키우던 옥천앵두 화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 둔 택배 상자를 훔쳐가는 여성 모습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에서 애견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달 22일 절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배송 보낼 택배 상자를 매장 앞에 쌓아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뒤 주문자로부터 "배달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아 CCTV를 확인했더니 한 노년 여성이 택배 상자를 뒤져 강아지 죽 9개를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동네 주민으로, 물건을 자주 훔치는 걸로 유명한 할머니였다고 한다. 경찰이 여성 집에 찾아갔더니 훔친 죽 9개 중 8개는 이미 먹은 상태였다.
경찰이 "할머니에게서 보상받겠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이후 여성은 또다시 매장 앞에 있는 택배를 가져가려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는 B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다른 사람 매장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 대상 물건의 소유자 여부에 따라 나뉜다. 버려진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