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권고' 일부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구조금 지급…과실범죄는 불수용"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범죄나 외국인 대상 범죄 피해 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 법무부는 친족 간 범죄피해자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는 대부분 보험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고의 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해외 발생 범죄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사회보장 성격도 있어 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구분 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