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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별 산재 집중점검…첫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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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주씩 2회 운영…"기본 안전수칙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 조치"

    연합뉴스

    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합동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5.9.1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점검주간'을 앞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간 전국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테마에 대해선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산재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

    이날부터 1주간은 '초소형 건설 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사 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작업 등에서 추락을 예방하고자 안전대·난간·작업 발판의 설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해 홍보를 추진, 초소형 건설 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두 번째 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소속 사업주들에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주지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 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 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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