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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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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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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경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도

    경향신문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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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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