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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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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김장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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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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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장철 수요가 집중되는 고추와 마늘, 젓갈 등 농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나 허위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환경오염 유발 행위와 관련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와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폐기물배출 사업장의 보관·처리 과정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환절기 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약품 판매 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특사경은 앞서 9월부터 두 달간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동산 중개 및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점검과 단속을 통해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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