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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지만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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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광주고등법원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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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처온 지만원 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오늘(30일) 5·18 기념재단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온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바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재단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서관에 비치된 지씨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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