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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버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서울버스노조 "교섭 응하지 않으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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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운수 2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노조 "성실 교섭 않으면 다음 달 파업 가능성

    체불된 임금은 임단협 별개…이자까지 지급"

    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1심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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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그 근로 제공의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의 핵심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합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날 "이번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7일 마을버스 면허를 시내버스로 변경한 전환업체 4곳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마쳤다.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 자정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 소속의 61개 시내버스회사는 이미 지난 4월 조정 결렬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조는 진행 중인 임단협 협상과 별개로 대법원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과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각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공식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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