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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원단체들 "제주 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 필요…특별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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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공동성명서

    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00중학교 선생님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30.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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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단체들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현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현 교사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이 현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 논란이 일었다.

    현 교사는 숨지기 사흘 전인 5월 19일 학교 측에 '머리가 아파 병가를 쓰려 한다'고 요청했으나, 당시 교감이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병가를 내도 좋다'는 취지로 병가 사용을 제지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현 교사가 민원을 마무리하고 병가를 쓰겠다고해 허락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은 ▲제주교육청 특별감사 ▲교육부-제주교육청 공동조사단 구성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현 교사에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교보위는 A씨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상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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