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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 여러 개라면 하나는 ‘유동화’도 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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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사회 초년생 때 '나도 모르게' 가입했을 수도
    유동화 중 중단해도 이후 재신청도 가능
    중도 사망시, 남은 기간 보험금 계산해 지급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한국일보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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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 금융 소비자들에겐 생소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쓸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금액이 줄어들고, 또 유동화 시점이나 기간 등에 따라 수령금이 천차만별이라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하는 게 유리하고, 또 중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Q. 어떤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상속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나,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향후 보험사별 상품을 고려해서 일부만 유동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특히 은퇴를 고려하는 시점이라면 수십 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험을 들어 놓고 이후 납입을 완료한 지도 한참 지난 ‘나도 모르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 가입 여부부터 알아보는 게 시작입니다.”

    Q. 유동화된 수령금을 받다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유동화는 가입자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빨리 중단할 수도 있고, 이후에 다시 현금이 필요하게 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유동화를 통해 가계에 보탰다가, 중간에 일을 하게 되면 멈출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사망보험금이나 중도 해약을 했을 때 환급금은 줄어듭니다.

    유동화 이후 받은 돈을 다시 보험사에 반환하고 상속용 사망보험금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동화 수령금을 처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돌아오는 날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시각물 =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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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동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동화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 1억 원을 60% 유동화해 20년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이 가입자가 10년 뒤에 사망하면 당초 남겨둔 사망보험금(4,000만 원)과 유동화를 하지 않은 10년 치 사망보험금(3,00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 사망보험 상품마다 지급 금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보험사와 상품, 가입 시점, 납입 기간, 예정이율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해약환급금을 유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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