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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경찰관 순직 관련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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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파출소 전 팀장 구소기소

    전 경찰서장 등 2명 불구속기소

    보고 지연, 근무일지 허위작성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씨(54·남·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씨(53·남·총경)와 전 영흥파출소장 C씨(55·남·경감)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데일리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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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9분께 구조신고 접수 후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하고 구조장비 휴대 지휘·감독 해태, 상황실 보고 지연, 이 경사 위치정보 미공유 등의 과실로 이 경사가 구조활동 중 밀물에 휩쓸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3월께 영흥도 주변 해역에서 개불펌프를 이용해 개불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하고서 1명만 인천해양경찰서로 인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단속을 무마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B·C씨는 이 경사 사망 당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해경 측의 과실에 대해 언론 등에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가 있다.

    A·C씨는 9월10~11일 영흥파출소 야간근무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야간 휴게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업무포털시스템 근무일지에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도 있다. 이들은 9월11일 오전 3시10분께 이 경사 구조를 위해 근무자 2명을 출동시켜놓고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6일 만인 9월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상급자의 함구 지시, 근무일지 조작 등 해경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검사가 전면 재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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