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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힘,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1심 중형에 "李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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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 비리 인정"

    "후안무치하게 배임죄 자체 없애려 해…법전 고치겠다는 초헌법"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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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며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며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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