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힘"'결정권자' 재판 재개돼야" 대장동 공세…민주"이 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1심 판결 공방

    한국일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이재명 대통령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공세를 벌였다. 여당에서는 되레 이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선 같은 판결을 두고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