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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 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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