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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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특활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민위는 경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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