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결제 때 관봉권 사용"…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특활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민위는 경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