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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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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파면 경찰… 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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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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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사항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자료엔 이씨 마약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했다.

    A씨는 이후 파면됐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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