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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효도 관광' 일본인 모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운전자 곧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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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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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2일)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병원에 입원한 30대 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측도 오후 5시 유족을 방문해 장례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나머지 유족은 내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장례 절차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30대 딸은 모친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희망하나 1천만 원대의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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