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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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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가 지난해 3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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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마약 혐의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선균은 같은 해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약 두 달 뒤인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씨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이선균 수사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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