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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일본인 모녀 친 음주운전자…경찰, 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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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어머니 사망
    "범행 전부 시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 중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세워진 볼라드가 충격으로 휘어져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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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1㎞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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