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군산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군산시의회 의원단 국외연수를 진행하면서 라오스 등 7개국 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시의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예산은 6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산 결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의원들의 직접적인 지시나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에 대해서도 국외연수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지만,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차액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권익위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군산·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전북 지역 의회들은 잇따라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8월 예정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원가량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돌렸고, 군산시의회 역시 하반기 국외연수 계획을 철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이 빠진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예산 집행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인데, 실무자만 송치하는 건 책임 회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시민 혈세가 낭비된 만큼 의원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국외연수 취지 자체가 퇴색된 지 오래”라며 “명분 없는 예산 소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방의회 차원의 윤리 기준과 제도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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