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금 일부 변제 들어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로 '돌려막기' 밝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OTT 구독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 구독권 팝니다', '아파트 월 주차권 팝니다' 같은 글을 올려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빈다', '돈을 입금하면 OTT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입금받으면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들어 잠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신고 취소를 대가로 피해금을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소액 재산범죄라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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