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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여순사건 희생자 첫 특별재심 청구 … 정성호 법무 “사각지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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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2021년 5월 11일 서울 동작동 서울 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여순사건 14연대 전사자 장교의 위패와 봉안묘.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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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76년이 지난 작년 10월, A씨의 조카 B씨가 순천지청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조카는 법률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를 발견했다. 검찰은 B씨를 직접 면담해 자료를 수집·검토했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A씨가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실과 고등군법회의 명령서 등을 확보해 특별재심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해 재심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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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 지난 4월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청구도 이번이 처음이다. B씨는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내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조직을 비판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일에 나서는 일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 집단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특별 재심 직권 청구는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변자인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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