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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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사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골재 등 수 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무상으로 사업가 A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은 금전적 이익과 업체 간 업무상 상관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A씨는 진도군이 발주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던 B 업체가 김 군수 취임 후 불이익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안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별개로 B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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