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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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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때 사용 ‘관봉권’ 출처 파악 못해

    경찰, 무혐의 처분… 檢 “재수사 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정치권에선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한 결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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