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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문이 안 열려요" 불타는 테슬라에 갇혀 5명 사망…'설계 결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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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이터=뉴스1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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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 후 불타는 차 안에서 탈출하지 못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설계 결함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 4명은 테슬라 차량의 설계 결함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은 후 불이 붙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모두 탈출하지 못한 채 화염에 휩싸여 사망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역 근처 주민은 차량 안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사고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 등을 테슬라 측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과 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된다. 만약 충돌 사고로 이 배터리가 손상된다면 탑승자들이 수동 장치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는데, 위급 상황에서 이 장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을 이미 한 차례 더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잇따른 화재 후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량 문 설계 결함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차량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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