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짬짜미해 李재판 중지 상의했다면 블랙코미디"
"대장동 일당 중형 선고하자마자 곧바로 재판중지법 재추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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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시점이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려 했다"며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법으로 재판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이미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명시돼 있다"며 "게다가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무려 390여 차례나 등장한다. 이는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중심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하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을 만들려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조율'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멈추는 법안 논의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 행위"라며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국회를 '이재명 방탄 공장'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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