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적용 사례 부족 지적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엑스(X)에 공유한 지브리 풍의 이미지. 샘 올트먼 엑스(X)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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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 학습을 중지해달라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CODA에는 지브리가 회원사로 속해 있다.
지난 9월 오픈AI가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인 유행이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CODA는 서한에서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일본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저작권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옵트아웃은 저작권자가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를 말한다.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사용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BC방송은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 및 재현 과정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사례는 아직 거의 없다"며 "향후 판례가 글로벌 AI 산업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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