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특약, 이율 영향
내년 보험료 5~10% 오를 가능성
내년 보험료 5~10% 오를 가능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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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사가 질병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의 보험료를 10% 올리는 등 조정을 하고 있다. 내년은 공시이율 인하로 인해 사실상 건강·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5~10% 오르는 등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하나생명은 보통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질병후유장애(3%)상품의 보험료를 10% 인상했다. 질병후유장해는 당뇨, 허리디스크, 암 등 특정 질병을 치료받고 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특약은 장해 정도(3%~100%)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는 약간의 신경 장해가 남아있으면 1000만원, 뇌경색으로 한쪽 손목과 팔꿈치의 뚜렷한 장해가 생겼을 땐 각각 1000만원씩 보장하는 식이다.
업계는 최근 공시이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 인상 등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손해율이 높아졌거나 손해율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린 것으로 본다.
앞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적용되는 평균 공시이율을 2.5%로 고시, 지난해와 올해 공시이율 2.75%에서 0.25%p 낮췄다. 평균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정이율 등이 반영돼 산출되며 (수치가) 내려가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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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자동차보험 적자 확대…과잉진료 등 원인
이는 예정이율이 낮아져서인데,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두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즉 예정이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가 오르고,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업계는 보험사별로 시기가 차이가 날 뿐 금리 인하기인 만큼 사실상 건강·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와 공시이율이 낮아진 만큼 사실상 내년 보험료 인상은 거의 확정된 셈”이라며 “다만 보통은 보험료 인상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빠르면 오는 1월께나 내년 상반기 상품 개정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누적된 손해로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상품들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6000억~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실손보험도 도수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증가 등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 보험은 민생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누적된 적자가 너무 커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며 “자동차보험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로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상생 금융 차원에서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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