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1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주거지 병원 제한·타인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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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권 및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전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되며, 주거지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앞서 한 전 총재는 이달 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에 따른 조건으로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 △정지 기간 동안 변호인 외 타인과의 접촉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정지 기간 중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질병 등으로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당사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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