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어제(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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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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